상속세 납부재원은 종신보험으로15

2014.01.03 16:45:26

재테크칼럼-

계약자와 수익자 상속인으로 일치시켜야
불일치땐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상속세 내야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생활해오고 있는 김고마씨(61세 가명)는 최근 세무사로부터 건물을 자녀에게 상속하게되면 수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현재 김고마씨는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만 투자해 현금성 자산이 없는 상태다. 만약 불의의 사고로 김고마씨가 유고 상태가 될 경우 자녀는 상속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을 헐값에 처분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 자산가들의 자산보유비율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70% 가까이 된다. 그만큼 많은 돈이 부동산과 건물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자녀가 상속재원을 위한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 상속에 대한 고민은 불필요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아 부담이 크다. 만약 김고마씨가 부동산만 남겨 놓고 사망한다면 자녀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심지어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언제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둬야 하는데, 미리 종신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설정해 미리 종신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가입자의 사망 후 종신보험금을 상속인이 받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계약자와 수익자를 반드시 같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수령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추가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종신보험은 빨리 가입할수록 보험료 부담이 적어진다. 반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에 대한 위험률이 높아져서 보험료가 비싸진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복보장이 가능해 비행기 조종사나 소방관, 군인 같은 고위험군 종사자는 만약을 대비해 여러 개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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