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지대주 제작업체 검찰 기소

2014.01.08 10:08:50

치기협, 의기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방침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이하 치기협)가 임플란트 맞춤지대주 제작업체를 고소해 최근 2개 업체가 검찰에 기소됐다.


치기협은 지난 2일 기공사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맞춤지대주 제작업체에 대한 검찰 기소까지의 경과를 설명했다.


치기협은 지난해 4월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4개 업체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손영석 회장은 “이번에 기소된 2개 업체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곧바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된 2개 업체도 추가로 증거자료를 보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함께 배석한 고 훈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장도 “이번 기소건을 계기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CAD/CAM을 이용해 보철물을 제작하거나, 맞춤지대주 등을 제작·판매하는 업소는 모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11월 개정 공포된 의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 임플란트 맞춤지대주·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어떻게 결론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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