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활용하기

2014.01.15 09:14:56

월요시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보건의료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비용 대비 효익이라는 경제학적 준거가 의료정책이나 제도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점에서 ‘신의료기술’이란 특정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새로이 개발된 의료기술이라는 사전적 의미 보다는,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는 의료전달체계에서 수가 체계에 진입하지 못한 의료 기술로 해석된다. ‘의료기술’이란 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재료, 그리고 의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조직적 프로세스와 그 지원 체계 모두를 포함한다.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는 해당 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 대비 효익이라는 의학적, 보건경제학적 측면에 더하여 그 기술로 인한 사회적, 윤리적, 법적 영향의 측면 모두에서 시행된다.

현대 사회에서 치의과학 기술의 발달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의료기술을 만들어 냄은 물론, 기존 과거 기술을 보다 발전된 기술로 진화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신의료기술평가는 신의료기술의 실 효익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비용 대비 임상적 효율성이 근거 중심적으로 인정될 때 해당 의료기술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만들어주면서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의학 직역에서 진단 또는 치료와 관련된 신의료기술의 평가 요청은 대단히 희소하다.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10월 현재, 전체 신의료기술평가 제청 1326건 중 치의학 직역에서의 평가 제청은 19건에 지나지 않으며, 신청 기술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여 평가가 기각 또는 유보되었다. 신의료기술 평가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의료 기술을 제공하는데 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 치의학 직역의 의료 보장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새로운 블루 오션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의학 관련 기술 평가 제청 비율이 총 평가 신청 건수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치의학계 내부에서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기초 지식 및 구강질환과 관련된 사회적, 보건경제학적 성찰 부족을 그 원인으로 추정케 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 비전염성 질환(NCD; non communicable disease)으로 분류되는 구강질환을 예방함으로써 이에 병발하는 전신적 질환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정부 또는 제3자 지불기구가 부담하는 정기적 구강 검진의 효용성의 평가를 생각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2003년 INAHTA(International Network of Agencies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주관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하여 통상적 6개월 주기의 정기구강검진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밝히고, 정기적 검진 주기를 늘리는 것이 비용 대비 효익성이 뛰어나지만, 위험군 간의 변이성이 있는 만큼 대상 집단에 따라 주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히고 이에 의해 그 주기를 설정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의 근간인 근거중심의학은 어떤 평가의 틀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의 다양한 의료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환자 가치 중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실천 과정과 이에 필요한 행위이다. 의과대학에서는 이미 2007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교재를 편성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였음에 반해 우리 치의학계는 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문가의 부족으로 학생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치의학자들은 구강건강 자체 뿐 아니라 전신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관심과 재정지원을 요청한다. 구강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첨단 기법이 속속 소개되고 도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의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다 활발한 신의료기술평가 요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치의학계에서도 이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다 활발한 임상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영국
경희대치전원 교수

박영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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