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짓밟는 아청법 개정해야

2014.01.22 10:52:06

월요시론

“나는 환자 청진할 때 속옷 위로 청진기를 대고 진찰한다. 잘 들리느냐고 물어보니 물론 잘 안들린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하니 어쩔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료보조인력을 데리고 진료를 한다. 진료실 검사실에서도 환자와 둘만이 있는 상황은 피한다.”

“이제는 촉진 등 환자와의 신체 접촉은 피하는 대신 방사선 사진등의 자료를 통하여 진찰,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 와! 영상의학과 대박 나겠다.”
 

지난 년말 한모임에서 나온 의사들의 말이다.
2013년 11월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성인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금고형 이상 확정될 경우에만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이 내용을 포함한 아청법이 화제에 올랐을 때 나온 나름의 노하우 등 의료 현장의 대처법들이다.

사실 처음 아청법이 시행될 때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 분회 총회에서 이법이 시행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짓밟는 독소조항이 있으며 법치주의 이념에도 맞지않고 속된 말로 소위 꽃뱀에 당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해야 한다하여 대전광역시총회를 거쳐 대한치과의사협회 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적 있다.

사실 박인숙 의원의 경우 의사라는 불리한 조건과 요즘 매년 터져나오는 강력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등을 생각할 때 아청법의 개정 발의에 부담감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치과의사·의사 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컸고, 실제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잉·이중 처벌 논란이 있는 법안의 개정을 발의한 것에 대하여 전 의료인이 격려 응원을 하여야 맞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면 개정이면 좋겠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생각하면 “아청법 56조의 성인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 충분히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하는데 위의 현장의 목소리와 같이 진료행위를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위축시키면 오히려 국민들이 법으로 인하여 불편부당함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자는 대의명분에도 맞게되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아청법에 남아 있는 위헌적 요소들은 더 개정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의료 현장에 남아서 의료인들을 옥죄는 악법적 법규정도 전 의료인들이 단합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악의를 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들이야 재론의 여지없이 엄중 처벌받아 마땅하다. 또한 협회에서도 스스로 정화활동을 강화해야하고 진료과정에서의 성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구본석 원장 test@t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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