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

2014.01.27 10:22:24

심평원, 병·의원까지 확대

그동안 약국에 한해 제공하던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를 올해부터 병·의원까지 확대해 모든 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은 기존 서비스 항목에 약제비 청구적용단가와 공급규격 항목을 추가하고, 의약품 검색조건 및 서비스 접근경로를 다양화해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상시 의약품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요양기관 등에 공급한 의약품 내역을 의약품정보센터포털(www.kpis.or.kr)을 통해 신고받고 있으며, 신고된 의약품공급내역 정보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구입약가 사후점검 ▲2012년 4월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구입·청구 상이기관 알림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심사정보>정보방>요양기관별 공급내역 상세조회 또는 신청 및 자료제출>구입약가 확인>의약품공급내역조회’로 접속하면 해당 요양기관의 구입 의약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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