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의 불편한 진실19

2014.02.07 11:36:42

Power 재테크

초저금리시대 전문직 종사자들은 어떻게 자산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전문직 자산관리로 입지를 다진 엘자산관리본부㈜의 자산관리 노하우를 10회 추가해 총20회에 걸쳐 연재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집주인 세금회피 막아야

# 직장인 3년차 김고마씨(31)는 최근 서울 당산동 인근 한 소형아파트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 55만원을 조건으로 부동산월세 계약을 진행했다. 김씨는 연봉이 4000만원 미만인 무주택자로 매달 나가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 당시 임대소득 노출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을 것을 우려해 김씨에게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않기를 요구했다.

올해 들어 강북 지역 평당 전세가가 강남에 이어 1000만원을 넘어서면서 높은 전세금을 감당하기 힘든 세입자와 낮은 이자로 인해 은행을 외면하는 집주인의 고민 속에 월세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실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과 달리 집주인들이 세금회피를 위해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계약을 하는 것이 임대시장에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 수는 9만 3470명이고, 2010년 기준 국내 월세가구는 349만 가구에 달한다.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월세가구 중 소득공제 혜택을 보는 가구는 불과 2.7%에 그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책에 대해 현재 월세시장 구조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월세가구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라는 소득공제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통해 집주인들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서민들의 이러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전월세 소득공제를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월세 소득공제율은 50%에서 60%로, 한도금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현실과 따로 놀고 있는 정책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의사항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peach3082@naver.com

전문직을 위한 종합자산관리법인
엘자산관리본부㈜ 양정숙 본부장

양정숙 본부장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