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대 협회장 선거 출마를 밝힌바 있는 김철수·이상훈 예비후보가 공동성명을 통해 선거인단 배정기준을 치협 총회 대의원 배정기준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수, 이상훈 두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협회 회관 중회의실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대의원 배정기준과 다른 선거인단 배정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정관에 따르면 회비를 3회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정지 처분되고,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거당해년도 회기 직전까지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선거일 당해년도 2월말까지 완납하지 않은 회원에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두 예비후보는 “오는 4월 열리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의 각 지부당 대의원 배정은 협회정관의 ‘권리정지된 경우 회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1월 1일 현재 회비 납부자 1만2973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날 치러지는 협회장 선거의 선거인단 배정기준은 이보다 3천명이 축소된 회비 및 제 분담금 완납자 9800여명”이라며 “이러한 차이는 대의원 배정기준과 선거인단 배정기준이 달라 선거인단 배정기준대로라면 권리정지된 회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예비후보는 “어떤 경우는 정관으로 회원의 권리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는 선거규칙으로 권리가 정지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선거후 법적으로 선거무효 가처분 신청소송도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차후 법적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깨끗이 일소할 수 있도록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이날 공동성명서에는 치협 부회장을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대한여자치과의사회를 대한여성치과의사회로 전환하는 안건의 총회 상정과 관련해서도 선거를 앞두고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위인설관’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