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4천 세대 체납보험료 1241억원에 대해 특별징수에 들어간다.
건보공단은 지난 6일 고액재산 보유자, 전문직 종사자,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장기체납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12개 유형 5만4993세대 중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가 3만9210세대로 전체의 71%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고액소득자가 8051세대(14.6%), 빈번한 해외출입국자가 3724세대(6.7%) 등의 순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담부서인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특별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