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진료비환불 4.6% 감소

2014.03.10 11:56:33

심평원, 지난해 진료비 확인…치과병원은 14.7% 낮춰

지난해 치과의원의 민원접수대비환불처리건율이 2012년 대비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이 지난해 진료비 확인(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을 통해 총 30억5400만원을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치과의원의 경우 지난해 총처리건 242건 가운데 36건이 환불 처리돼 환불건율은 14.9%로 687만원이 환불됐다. 치과병원은 지난해 112건 가운데 28건이 환불 처리돼 환불건율은 25.0%로 2868만원이 환불됐다.


치과의원은 2012년(환불건수 54건, 환불건율 19.5%, 환불금 1892만원) 대비 지난해 환불건율은 4.6%가 줄었으며, 환불금으로는 1205만원이 감소됐다. 치과병원은 2012년(환불건수 52건, 환불건율 39.7%, 환불금 4923만원) 대비 환불건율은 14.7%가 감소해 환불금으로 2055만원이 줄었다.


전체 진료비 확인결과 2013년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는 2012년 대비 3.0% 증가한 2만4843건이며, 전체 처리건 중 41.5%인 9839건에서 환불금이 발생했고, 총 환불금액은 2012년 45억여원 대비 32.8% 감소한 30억5400만원으로 건당 환불액은 평균 31만434원으로 나타났다.



환불유형별로는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12억2000만원(39.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 환불된 금액이 11억2000만원(36.6%)이었으며, 이외에도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4억여원(13.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2억여원(6.7%) 등의 순으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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