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 진료환경 조성

2014.03.21 17:15:01

월요시론

지부장으로 취임해 첫 번째 검찰 자문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지검장님께서 지검에 건의 사항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 마침 그 때에는 대전의 모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소위 조직폭력배들이 소란을 부린 것이 문제화 돼있을 때인지라 이 내용을 말씀드리니 적극 공감하시며 본인도 전에 서울에서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노라며 대전에서 만큼은 환자나 시민을 불안하게하는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대형의료기관도 그러할진대 소규모 기관 특히 여성 의료인만 근무하는 경우 의료인들이 진료실에서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 하루 진료를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방비책을 만들면 좋겠다 건의해 담당 형사부장에게 대비하도록 지시를 내렸고, CC TV를 적극 활용해 미연에 방지도 하고, 채증을 하면 사건처리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자문을 얻어 지부 회원들에게 알렸고, CC TV 단체 설치를 추진했던 일이 있었다.

1년 정도 지난 후 다른 분이 지검에 부임해 모임을 갖은 자리에서도 대전의 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역 대학병원 교수가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에게 칼로 찔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후라 다시 의료인 폭력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전개 됐다. 그 당시도 국회에 의료인 폭행, 협박에 대해 가중처벌하자는 법안이 상정돼 있었는데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자리의 지검장님이나 차장, 부장, 모두 공감을 하지만 소위 형평성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말씀하셨고, 통과 시점에서 강력한 사건이 발생해 매스컴을 타서 사회 문제가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여기 있는 누군가 진료실에서 맞든지 찔려라 나머지가 봐줄게하는 농담을 했던 일도 있었다.

어느 통계에 보면 외래 내원 환자의 몇 십 퍼센트가 전과자라는 내용도 있고, 경제가 안좋아서인지 환자들도 예전보다 예민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동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듣곤한다. 이런 요인들은 우발적이건 계획적이건 진료실에서의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존재한다 할 수 있다. 현행법상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응급 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는 데도 요 몇 년 사이 동료 치과의사가 몇 분 진료실 폭력으로 사망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등 진료실 폭력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얼마 전 치과전문지에서 김현숙 의원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해도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갈수록 폭력적으로 얼룩지고 있는 현재의 진료 환경에는 맞지 않으므로, 의료인의 안전을 해치는 어떤 입법 시도도 막아야한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의료인 폭행.협박에 대해 가중 처벌해야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이를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야할 것이다. 이렇게 진료실에서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없애야만 환자들과 의료인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본석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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