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지난 19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임플란트 급여대책 TF’ 13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 이어 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 유지관리항목 및 수가분류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열린 6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들을 공유하며 지난 회의에 이어 보철수복 관련 유지관리항목과 관련해 급여행위에 준용할 부분과 별도 신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유지관리항목의 수가분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유지관리에 대한 급여 인정 대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또 임플란트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의 급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관련 학회의 의견 등을 수렴, 정리해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틀니 진료 동의서와 같은 양식의 임플란트 시술동의서도 검토해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정부안은 틀니와의 중복급여를 허용하는 방안과 적용개수는 2개, 치아부위도 제한없이 시행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급여 대상과 보장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TF위원들 및 관련 학회와 쟁점사항들을 공유해 합리적인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써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