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재료 등재가격 현실화해야”

2014.04.15 19:00:31

보철수복 유지관리항목 등 추가 검토...급여대책 TF 14차 회의

임플란트 치료재료 결정에 있어 재료 등재가격이 현실화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치협은 지난 10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임플란트 급여대책 TF’ 14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 이어 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 재료가격의 현실화를 비롯해 보철수복 유지관리항목 등 추가내용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치과임플란트 치료재료(Fixture, Abutment) 결정을 위한 의견 요청을 위해 심평원 치료재료관리실 재료등재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TF 위원들은 “치과재료업체에서 현재 정해진 상한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료값(실거래가)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치과의사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임플란트 치료재료 등재 시 상한금액이 현실화 되지 않는다면 치료재료를 시술료와 분리, 별도 산정해 전체 의료의 질 저하현상을 방지한다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TF위원은 “등재가격과 실제 판매가가 다를 경우 해당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더구나 등재가격이 판매가에 못 미쳐 업체에서 해당재료판매를 중지하면 당장 치과의사들의 진료에도 차질을 빚게 되고 결국 환자에게도 피해가 가게 된다”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임플란트 치료재료 결정에 있어 관련학회 등 치과계의 많은 자문을 받아 치료재료(Fixture, Abutment)의 분류와 등재가격 등을 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있은 7차 전문가자문회의의 주요 논의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추가 논의가 필요한 보철수복 유지관리 항목과 보철수복 후 사후점검기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생길 때마다 TF위원들 및 관련 학회와 긴밀히 논의해 신중하게 접근해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급여 보장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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