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의료법 적용한 검찰 판단 환영

2014.04.25 17:57:22

검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 1인1개소 규정을 어긴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시작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최근 다른 의사명의로 3~4곳의 복수의료기관을 운영한 국내 유명 척추전문 튼튼병원 실소유주인 A씨와 P씨 및 고용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같은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 받은 건강보험공단 역시 이들 의료인에 대해 무려 128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A씨와 P씨가 운영한 7개 튼튼 병원에 대해 사실상 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해 처벌한 것이다.

검찰과 공단의 이번 조치는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한 개정 의료법(1인1개소 의료법 조항 강화)을 적용한 첫 사례다.

개정의료법은 의료인 간의 면허 대여 금지는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복수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검찰과 공단의 이번 조치는 여러 의미가 있다.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복수 개설하더라도 경영에만 관여 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지난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력화 됐던, 1인1개소 조항이 다시 정상화 되는 시발점이라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 후 약삭빠른 일부 의료인들은 수십개에서 백여개가 넘는 병원을 실소유하며, 환자 유인알선은 물론 덤핑, 과잉진료 등으로 주변 동네병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왔다.

한국의료가 자본의 논리에 물들어 상업화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한 셈이다. 

이번 검찰 기소에 따라 튼튼 병원과 같은 구조로 운영해온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법원의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의료법의 1인1개소 조항이 개정된 만큼, 법원도 예전과 같은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법원은 1인1개소 조항이 왜 강화 된 형태로 국회에서 개정됐는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2003년 대법원 판례로 인해 사무장병원이 우후죽순 늘지는 않았는지, 무엇이 국민건강과 다수의 의료인을 위해 바람직한지를 고려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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