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병원내 의원 개설 요구 의료계 강력반발

2014.05.21 10:24:40

“의료전달체계 붕괴...사무장병원 활개” 우려

병원계가 최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병원 내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임대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병협, 약사회 관계자 등과 회의를 갖고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 자리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중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지난 19일 즉각 성명서를 통해 “병원과 의원의 기능은 분명히 구분돼야 하며 환자의 접근성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며,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이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 내에 의원을 개설한다는 것은 의원으로 오는 환자를 병원이 바로 흡수하겠다는 얄팍한 심산으로,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원협회는 “비록 당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를 병원이 흡수해 단기적인 이익이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해 병원들 역시 제대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저수가로 인해 발생한 병원 경영난은 수가 정상화를 통해 극복해야지, 부대시설을 통한 수익이나 병원 내 의원개설과 같은 꼼수는 오히려 저수가를 더욱 고착시켜 자신들의 운명을 더욱 단축시키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병원내 의원 개설에 대한 논의를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의사협회도 “이미 의료전달체계 왜곡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및 급여 쏠림현상이 발생해 일차 의료기관의 도산율이 증가하는 등 전달체계 붕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면서 “병원 내 의원 설립은 이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협은 “지금 정부는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통해 병원을 운영토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사업이라는 편법을 통해 수익을 확충하라는 셈”이라며 “병원 내 의원 설립이 가능해지면 현재 정립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에 더 큰 타격이 미칠 것이고, 더욱이 병원 건물 안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임대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이 합법적으로 개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격으로 사무장병원이 활개를 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