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공단,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나서

2014.06.03 18:11:32

경인지역 1만5천 의료기관 안내표지판 설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재정 누수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와 경인지역 의료기관이 관련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힘쓰고 있다.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의료계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합동토론회 등 사전 협의를 추진, 그 결과로 요양기관 접수·수납창구에 ‘진료 시 신분증명서 제시 및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시 처벌규정’을 담은 안내표지판을 상시 비치키로 하는 등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5월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에 시작해 올해에는 경기도 및 인천지역 전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비롯한 치과, 의과, 한의과 등 1만5000개 전체 요양기관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지난 2011년 2만9000건에서 2012년 3만1000건, 2013년 4만1000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정사용은 주로 무자격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국적상실자, 신분노출 우려자 등에 의해 이뤄지며 친·인척, 지인 사이에서 매우 은밀히 행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빌려 주고 빌려 쓴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우현 건보공단 경인본부장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질병정보 왜곡으로 인한 개인권익 침해, 수혈 오류 등 의료사고 발생과 각종 범죄에의 악용 등 많은 폐해를 낳는다”며 “이에 환자는 진료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의료기관도 본인 여부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운영체계를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며, 우선 요양급여 적용대상이 아닌 무자격자에 대해 진료현장에서 보험급여혜택을 제한하는 등 자격확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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