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진료 전 건보 수급자 확인

2014.06.10 17:14:12

월요시론

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진료 전 건강보험 수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환자에 대해서만 진료비용을 지급한다고 6월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 체납자와 무자격자는 진료비 전액을 내야한다. 병의원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이 6월 9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위와 같이 변화된 정책은 사실 올해 초 중앙 일간지에 조그맣게 보도된 적이 있었다. 그 기사를 접한 후 후속 기사나 조치를 애타게 찾았으나 확인할 수 없었고, 내가 잘못 보았나해서 잊혀질 즈음 제도시행 20여일을 남겨두고 중앙일간지 20면에 조그맣게 보도된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예전에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였을 적에 겪었던 여러 가지 불편했던 점이 떠올라 시론 마감날 내용을 바꿔서 원고를 작성하고 있다.

개업 초 수급권자 확인은 병의원 몫이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는 전산화도 지금처럼 되어있지 않아서 일일이 의료보험증을 확인해야 했고, 환자가 낯이 익어 확인 안한 경우 드물게 무자격자 진료에 부당이득금을 취한 것으로 통보되며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다.

그 뒤로는 의료보험증을 가져오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할 수 있었지만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선 결코 만만치 않았고, 구환인 경우 환자와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그 후 제도개선을 통하여 현재의 제도가 정착되었는데, 다시 2014년 7월부터 건강보험 수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환자에 대해서만 진료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보니 건강보험료 체납이 증가되고 이를 징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충분히 이해된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고, 시범실시나 유예기간이 없이 시행될 경우 의료 현장에선 다소의 혼란이 따를 것이 자명하다는 사실이다. 충분한 인력이 있는 대규모 병원은 괜찮겠으나 소규모 의원급에서는 내원하는 환자들마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해야하고, 혹시 놓칠 경우 확인 못한 책임을 지고 환수를 당해야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체납일을 두고 환자와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불편 부당한 경우를 없앨려면 장기체납자와 무자격자 본인에게 자격 상실을 공단에서 직접 통보하고 확인하는 등 대책을 선행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체납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제 건강보험 진료는 전 국민의 실생활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일인 만큼 건강보험의 재정을 튼실히 하고, 일선에서 몸이 불편한 국민들과 직접 부딪히는 병의원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혼란을 미리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실시 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7월부터 병원진료 전 건보 수급자 확인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어 무자격자와  장기체납자는 진료비 전액을 내야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본석 구본석치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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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석 구본석치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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