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화시대를 맞아 전국적으로 치과보험에 대한 교육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치과대학에서의 보험교육이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법 등에 편중돼 심사청구 등 실무관련 교육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강릉원주치대 예방치학교실 연구팀(김경미, 박덕영 등)이 대한구강보건학회지에 발표한 ‘치과의사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교육경험 실태조사’ 논문에 따르면, 재학 시 건강보험관련 교육이 치과의사의 실제 업무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00~2004년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심사청구 업무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 136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치과대학 재학 당시 국민건강보험관련 교육이수경험이 있는 치과의사는 5분의 1에 불과한 21%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재학 시 교육이수경험이 현재 심사청구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치과의사가 67%로 나타나 실무관련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내용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67%, 국민건강보험법이 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심사청구 실무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는 33%에 그쳤다. 또한 심사결과를 분석하는 교육이나 이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수는 교육이수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치과의사의 30% 미만이었고, 응답자의 73%가 치과대학 졸업 후 국민건강보험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재학 시 실무교육 부족으로 청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졸업 후 보험교육을 받는 치과의사가 많은 만큼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중 건강보험관련 실무 교육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논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청구업무 수행능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 이상이 심사청구 업무를 잘 못한다고 응답했다. 심사청구 업무를 치과의사가 직접하는 경우는 네 명 중 한 명 정도로 조사됐으며, 직접 청구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4%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