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2.2% 인상 결정

2014.06.20 16:46:14

건정심 표결…가입자 의견위주 반영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이 2.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는 올해 75.8원에서 내년 77.5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한 가운데 치과는 2.2% 인상하고, 한방은 2.1%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치협과 건보공단은 지난 5월 21일 첫번째 수가협상을 시작으로 최종 마감시한인 6월 2일까지 총 6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돼 건정심에서 표결을 통해 2.2% 인상이 결정됐다.


이날 건정심 표결에 앞서 치협은 수차례 건정심 소위원회 등을 통해 치과경영 악화 등을 강조하며 최소 올해 수준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건정심에 올라간 최종 인상안은 지난 2일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막바지에 제안한 2.3%에서 ±0.1%인 2.2%와 2.4% 인상안이 제시된 가운데 가입자 측의 입장만을 반영한 2.2% 인상률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표결에서도 치협 등 공급자대표를 제외한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공익대표와 시민단체 등 가입자대표 전원이 2.2% 인상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되기란 쉽지 않은 구조다.

다만, 이번 2.2% 인상률을 환산지수로 계산하면 77.5원으로 나타나  2.3%의 인상률과 수치상으로는 동등하다.   


한편 지난 2일까지 진행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 등으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이는 2015년도 평균인상률이 2.20%로 전년도(2.36%)보다 0.16% 낮은 수준이다.


이밖에도 이날 건정심에서는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에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 확대 등 2조1000만원 규모의 재정소요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1.35%를 인상키로 한 가운데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도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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