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대상 결정

2014.06.27 17:03:54

식립재료 462개 급여로


7월 시행되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과 관련해 급여되는 식립치료재료는 462개 제품으로 75세 이상에 사용가능한 국내사용제품(584개) 대비 약 80%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대상 및 급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했다고 지난 6월 25일 밝혔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은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되며, 개별 제품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돼 고정체는 급여 185품목·비급여 63품목이, 지대주는 급여 277품목·비급여 59품목이 등재됐다.


고정체(본체)는 SLA 등 4가지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가격이 8만9150원~17만7930원으로 산정됐으며, 지대주는 분리형 Straight 등 4가지 형태에 따라 4만1390원~9만239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1개당, 고정체와 지대주 합산)선으로 정해졌다.


가령,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정체(SLA)와 지대주(분리형 straight)를 사용한 경우 식립치료재료 비용은 약 18만원이 되고, 환자들은 50% 본인부담율을 적용받아 임플란트 1개당 약 9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비용에 비해 기능·효과성의 차별점이 분명치 않은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결정해 환자들이 이 제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재료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행위수가는 약 101만3000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1개당)이 돼 환자들은 1개당 약 57만원~64만원(의원급기준) 수준으로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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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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