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임플란트 급여적용 고민 해소 노력

2014.07.09 09:27:28

치협 보험위,1차 어르신 임플란트 세미나 성료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으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는 급여로 적용되며,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비급여입니다.”

치협 보험위원회가 7월부터 시행되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과 관련해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마련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세미나’가 지난 5일 치협 회관 5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임요한 치협 임플란트 급여대책 TF위원이 연자로 나와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관련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지은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위기획부 과장도 연자로 참석해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관련 Q&A’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임요한 위원은 임플란트 급여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시술과 관련해 골 유착 실패로 인한 2단계 고정체 식립술의 재시술(1회만 가능)이 가능하며, 재시술에 대한 수가산정은 2단계(고정체 식립술)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한다”며 “기존의 비급여 시에는 재시술에 대해 환자에게 추가부담을 요구하기 힘들었지만, 급여 적용에 대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을 통해 해당 수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은영 심평원 과장은 임플란트 급여화 관련 주요 Q&A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히 치료재료와 관련해 급여 대상 환자에게 반드시 ‘치료재료 급여 및 비급여 목록’에 등재된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치료재료 급여 청구 시 실구입가를 나타내는 구입목록표 또는 구입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는 급여수가 산정방법과 청구방법, 각종 임상케이스별 적용 여부 등 참석자들의 궁금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호응을 받았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7월부터 시행되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해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과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며 “급여적용과 관련해 개원가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는 회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가 60여명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이 세미나는 12일(토) 오후 4시에 치협 회관 5층 강당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개최된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