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시군분회장 협의회 “의료영리화는 1인 1개소법 무력화”

2014.07.18 18:13:13

영리자회사·부대사업 확대 철회 촉구 성명

“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경기지부(회장 정 진)와 경기도 시·군분회장 협의회(회장 최형수·이하 협의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난 6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자회사의 설립,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의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영리행위를 금지한 상위법의 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는 영리자회사를 통해 국민적 반대가 큰 의료영리화 논란을 피해가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경기지부와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건물임대업을 포함시키면서 임대 가능 업종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바꿔 사실상 병원 안에서 모든 업종의 임대가 가능하며 모든 업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우회하는 규칙을 마련한 것”이라며 “병원의 부대사업이 전면 허용되면 병원은 더 이상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유치 환자 수를 볼모로 건물 임대를 통해 돈을 버는 공간으로 변질돼 의료업의 주객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지부와 협의회는 “메디텔에 입점하는 의원 역시 대형의료법인에 종속돼 애프터케어를 전담하며 대형병원의 회전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거나 치과의원과 같이 입원수요가 많지 않은 과목이 주 타깃이 될 것”이라며 “대형병원-메디텔-입점의원의 복합체는 호화스런 시설과 상업성을 띈 진료로 지역의 환자를 빼앗아 갈수록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 개원가와 지방의 건전한 중소병원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더욱이 “영리자회사는 상법상 회사로 규정돼 있어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이윤을 배분할 수 있는 회사로, 병원 내에서 제한 없이 부대사업을 하면서 병원의 이익을 챙겨가고 그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네트워크, 사무장치과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규정한 의료법을 우회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애써 이룩해 놓은 1인 1개소법을 무력화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지부와 협의회는 “치과계는 이미 의료영리화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한 바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국민건강을 자본에 맡기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병원의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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