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보험 이끌자"...임플란트 급여·청구 팁 ‘알찬정보’ 공유

2014.07.22 19:08:14

치협 건강보험 연수회…시도지부 보험이사 등 30여명 참석


전국 시도지부 치과보험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근 시행된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를 비롯해 각종 청구 팁 등 알찬 보험정보들을 공유하며 향후 보험정책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지난 19일, 20일 이틀간 대전 유성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시도지부 보험담당 부회장과 보험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건강보험 연수회’를 가졌다.


이날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마경화 치협 부회장과 박경희 보험이사는 급여적용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해 세부사항들에 대해 꼼꼼히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마경화 부회장은 특히 치료재료와 관련해 “급여 대상 환자에게는 반드시 ‘치료재료 급여 및 비급여 목록’에 등재된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해야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마 부회장은 회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치료재료 급여 청구와 관련해서도 “등재된 치료재료 급여 상한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닌 실구입가를 기준으로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청구 시 거래명세서 또는 구입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박경희 보험이사는 재시술과 관련해 “골 유착 실패로 인한 2단계 고정체 식립술의 재시술의 경우 1회에 한해 가능(재시술에 대한 수가산정은 2단계(고정체 식립술) 소정점수의 50% 인정)하다”며 “이에 급여 적용에 대한 기준을 반드시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통해 해당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각종 임상케이스별 적용 여부 등 참석자들의 궁금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각종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했다.


이어 둘째 날에도 박경희 보험이사의 ‘알면 힘이 되는 보험청구의 팁’을 주제로 주요 상병명별 청구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또한 치협 보험위원회 중점사업인 건강보험 교육 활성화와 상담 활성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보험위 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등 교육연자와 상담자 인력풀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회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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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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