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세금감면 반드시 통과되길

2014.08.27 09:14:06

한 건물에 3~4개씩 집중된 치과병·의원. 밀집한 치과병·의원 건물들로 둘러싸인 번화한 사거리. 개원 대비 폐업률 상승. 늘어나는 의료인 개인회생. 이처럼 갈수록 악화되는 개원환경 속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제시돼 매우 반갑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8월 19일 ‘동네의원 살리기’에 적합한 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 수입의 70% 이상인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의 일부(10~30%)를 과세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감면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2년 처음 도입됐다. 의원급(치과, 한의원 포함) 의료기관의 경우 2001년 1월부터 감면을 받았으나 200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상의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돼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다.


동네의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세연도 총 수입의 70% 이상’ 이라는 조건의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부 치과의원의 경우 비급여 진료의 비율이 높지만 그럼에도 급여가 높은 치과의원에 비해 영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치과도 이제는 보험시대라고 칭할 정도로 보험 진료 비율이 높아져 법안이 통과된다면 상당수 치과의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임플란트와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해마다 갈수록 낮아져 65세까지 확대된다면 치과의 건강보험 비율도 점차 높아져 법안의 수혜를 입는 치과의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치과계에 더 이상 호시절은 없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동네치과의원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이번 세액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 척박한 개원환경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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