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불법의료광고…국민안전 빨간불

2014.09.17 08:37:34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심의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 의료광고도 함께 증가한 반면 보건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고발 조치된 사례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의료정보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노출된다는 것이어서 사안이 심각하다.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의료소비자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현혹되고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는 지난 2011년 5000건에서 2013년 1만5827건으로 2년간 3배 이상(217%) 늘었으며, 이 중 성형광고가 같은 기간 618건에서 4389건으로 7배 이상(610%) 급증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불법 의료광고 건수는 2011년 640건에서 2012년 1472건, 지난해 1997건으로 3년 동안 약 3배 증가했다.


치협이 최근 인터넷상의 불법적인 광고 실태를 수집·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대형 네트워크 치과를 비롯해 강남 등의 유명한 성형외과, 안과, 한의원 등에 바이럴 마케팅 형식의 광고글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불법 의료광고가 횡행하고 있는 반면 보건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된 사례는 2011년 194건, 2012년 180건, 지난해 145건으로 해마다 줄었다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규제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선 곤란하다. 단속과 사전심의제도를 촘촘히 해야 국민건강도 지켜진다.


또한 불법 의료광고가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카카오톡, 블로그 등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에 실린 의료광고는 사전심의제도에서 제외돼 관리에 구멍이 뚫려있다. 이에 대한 문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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