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장치 미검사 사용땐 보험급여 환수·과태료 부과

2014.11.11 18:46:24

치협, 회원 주의 당부...개원가, 검사일자 등 장비관리 신경써야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 치과용 방사선촬영장치와 관련해 검사일자 등 관리에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방사선 진단장치와 특수의료장비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최초 또는 이전설치 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도 규정된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과태료(100~300만원)가 부과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의료기관이 신고하지 않은 장치를 사용했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장비의 검사 미필 기간에 지급된 보험급여도 환수조치 된다.

실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검사를 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이 지난해 85개 의료기관 114대
에서 올해 10월말 현재 92개 의료기관 126대로, 전년 대비 의료기관은 29.8%, 의료장비는 32.6% 증가(2014년 수치는 10개월 수치를 1년 수치로 환산)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신고·검사를 받지 않은 부적정한 의료장비 사용으로 환수 조치된 금액도 2013년 1억3100만원에서 2014년 10월말 현재 1억
87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의료기관 중 치과가 49곳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으며,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가 78대로 전체의 62%를 차지하는 등 치과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방사선장비 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0년부터는 시·군· 구청장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검사일 2개월 전까지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사전
통보제가 도입돼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의료장비가 7만8000대에 달해 현장점검 등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치협 자재·표준위도 최근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일자 등 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치협은 “치과병·의원에서 방사선장비에 대한 정기검사 일자를 놓쳐 보험급여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일자와 관련
해 장비 또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기입해 놓는 등 평소 장비관리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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