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와 의료광고

2014.12.30 11:30:12

월요시론

이른바 “쇼닥터”라고 불리는 의사들의 과도한 TV출연이 문제가 되면서 의협이 이들을 스스로 규제할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또한 의사들이 방송에 출연하는 대가로 상당 액수의 금품을 주고받고 한다는 루머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의료인의 전문직업성과 의료윤리에 대한 실천적 사유와 성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의료 광고에 대한 의료법 27조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하고 있지만, 의료광고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과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및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상충점을 만들어낸다. 

과거의 의료 정보 공급 방식은 주로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지는 딱딱하고 어려운 설명에 의존하였다. 이런 방식은 의사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라는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타당한 판단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매스미디어와 같은 대중매체에 의한 의료정보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언론의 속성으로 인하여 아직 실행될 수 없는 기술이나 예외 사례에 대한 보도가 많으나 환자의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의료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성공과 범람이라는 시대적 현상이 생겼다(이현석, 2014). 심층적이고 유익하면서도 흥미있는 프로그램이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스타 의사로 인한 피해가 우려로 제기되기도 한다. 방송국의 입장에서는 시청률이 매우 중요한 기준일 수밖에 없으며 출연 의사로서는 스타 의사로서의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양자 모두에게 놓칠 수 없는 매력이며, 이 때문에 이 방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의료정보 전달은 과거의 방식이 그대로 상존함과 동시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강력한 검색 기능과 이를 기반으로 환우회와 같은 동질성 소비자의 결집현상 및 권력화와 이들에 의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는 질환에 대한 강력한 여론 조성 능력을 들 수 있다. 과도하게 많은 양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터넷의 강력한 검색 기능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있는 정보의 선별은 전적으로 수용자의 몫이며, 상업적인 사이트는 자신의 영업 목적에 맞게 정보를 가공하여 유통하고 있다.

의료광고는 의료인이 의료소비자에게 하는 홍보활동이며 건전한 의료정보의 유통이라는 순기능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허위 과장광고와 같은 불법 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엄청난 폐해를 주는 일이므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강력히 규제되어야 한다. 문제는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확산력을 가지는 통제가 불가능한 SNS를 통한 유인광고이다. 상식 이하 수준의 진료비 할인 등과 같은 종류의 광고를 접한 의료인의 심정은 불공정 행위가 제약없이 횡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의료 광고 내용의 허용 범위에 대한 여러 측면 중에서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치과의사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합의가 절실하다. 불공정 광고를 자행하는 이들은 시간적, 경제적 절박성에 결박되어 배려, 존중, 관용과 같은 의료인의 전문직업성과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문직업성은 이타심, 책임감, 수월성, 본분, 봉사, 명예, 성실성, 타인 존중으로 요약된다.

의료인이 전문직업성이 결여된 행동 양상을 보일 때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며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에드워드 윌슨은 그의 저서 ‘지구의 정복자’에서 공동체의 안녕과 유지 번성에 본능적 이타심에 의해 인류가 지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우리 치과의사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에 그 어느 때 보다 우리 스스로의 이타심과 상호 존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영국 경희대치전원 교수

박영국 경희대치전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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