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지치 발치 후 경부심부감염

2015.05.12 13:30:46

지피지기 치과분쟁<5>

사건개요
제3대구치 발치 후 경부심부감염의 진단하에 경부농양배농술 치료를 받음.
 
치료과정
환자(남/35세)는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촬영 후 우측 상하악 구치부의 치석제거술을 받고, 국소마취 하에 #18의 단순발치와 #48의 외과적 발치 후 항생제와 진통·소염제를 3일분 처방 받았다. 다음 날 환자는 목이 아파서 입 벌리기가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3일째 목이 더 붓자 환자는 B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경부심부감염’ 의증 진단 하에 상기도 증기흡입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인후통을 주호소로 C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경부 CT촬영 결과 ‘좌측 악하공간의 심경부농양’ 진단 하에 이비인후과에 입원하였다. 4일째 C병원 치과와의 협진 결과 ‘양측 악하공간의 심경부농양’ 진단 하에 항생제 및 진통·소염제 주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1주일후 경부 CT 결과 ‘양측 악하부 농양’소견으로 양측 악하공간의 심경부농양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 받았다. 8일째 #48 부위 봉합사를 제거한 후 추가적인 항생제와 진통·소염제 주사 등 보존적 치료를 받고 1주후 퇴원하였다. 환자는 경부농양배농술을 받은 좌측 목 부위가 당기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상태이다.
 
분쟁쟁점
환자: 우측 상하 사랑니(#18, #48) 발치 후 목이 붓고 침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상급병원에 내원하여 경부심부감염 진단 하에 경부농양배농술을 시행받았다.

담당의사: 우측 사랑니 발치는 순조로왔으며, 발치 후 심한 종창 등의 부작용도 없었고, 이후 2회에 걸친 진료 시에도 별다른 특이사항 보이지 않았음. 임상경험 상 발치 후 2일 만에 환자상태가 악화된 경우를 경험한 바 없으며, 우측 사랑니를 발거하였는데, 좌측 악하부위에 소염수술처치가 시행된 점은 의문이다.
 
감정의견
가. 발치 및 발치 후 조치의 적절성여부
내원 당시 환자의 주소는 사랑니 통증이며, 이러한 통증의 원인은 #48 치아의 우식증과 치아 주위의 염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가 진술한 ‘목이 갑갑하고 아픈’ 증상은 #48 사랑니 주변염증 진행과정의 증상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치성감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원인이 되는 #48 치아를 발치하고 항생제를 처방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치 후 다음날 발현 된 ‘목이 붓고 침 삼키기 어려운 증상’은 사랑니 발치 후 부종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개구장애, 호흡곤란, 연하곤란 등을 동시에 호소하였다면, 관련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설명의 적절성
통상적인 사랑니 발치 후의 합병증은 출혈, 종창, 동통, 감염, 개구장애 등이 있고, 드물게는 신경손상, 상악동 염증이 있다. 진료기록에는 만성염증이 있는 사랑니 발치 시의 주의사항 및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설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 인과관계
경부심부감염의 발생 원인과 시점은 제출된 진료기록, 파노라마사진, 신청인의 경위서, 피신청인의 답변서 등의 자료로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우나, 파노라마 사진 상에서 보이는 #48 치아의 맹출 경사도 및 골 흡수양상, 우식증이 관찰되므로, #48 치아주변의 만성적인 수평지치주위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만성염증이 경부심부감염의 발생 원인으로 추정된다. 발생 시점은 #48 치아 통증이 발생된 시점 또는 발치 전·후로도 판단할 수 있으나, 발치전 CT 등 악안면 영역의 감염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다. 또한, 경부심부감염 발생은 #48 수평지치 발치보다 #48 치아 주변의 만성 주위염으로 추정되는 만성염증의 진행과정과 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에 사랑니 발치가 이루어져 만성염증 진행과정이 다소 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처리결과
 조정 결정은 A치과의 발치 후 환자 상태의 평가와 이에 대한 조치는 적절하였으나, 치아 발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치성감염의 주변조직으로의 진행가능성과 이에 대한 응급조치의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 발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환자 및 A치과가 동의하여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다.
 
 TIP
1. 염증이 있는 제3대구치 발치 시에는 술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술전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의무기록에 시술 전 환자 상태 및 시술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함께 잘 기록되어야 한다.
2. 제 3 대구치 발치 후 2-4일에 연하 장애 및 호흡 곤란, 발열이 있다면 즉시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한다.

장영일 선임감정위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홍종락 이사/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장영일 선임감정위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