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를 사랑니로 오인발치

2015.06.09 11:52:16

지피지기 치과분쟁<9>

사건개요 
하악 우측 제3대구치로 발치한 치아가 이전 기록이 있는 타 치과에 방문한 결과, 근심으로 경사진 제2대구치로 밝혀졌다.

치료과정
환자(여/59세)는 우측 하악의 잇몸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A치과에서 파노라마 촬영 후 ‘#48 치아라고 설명들은 치아’의 발치를 시행하였다. 2.5개월 후 잇몸이 아파서 B치과 방문하였고 사랑니는 예전에 B치과에서 이미 발치하였고, A치과에서 발치한 것은 #47 치아라고 듣게 되었다. 이후 환자는 #17 치아, #47 치아 부위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분쟁쟁점
환자
어금니와 사랑니를 구분하지 못한 A치과의 잘못으로 쓸 수 있는 치아를 발치하게 되었다. 처음에 신경치료를 하자고 들었고, 이는 치료하면 사용할 수 있는 치아였다는 것인데, 결국 어금니와 사랑니를 구분하지 못한 A치과의 잘못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아를 발치하게 된 것이다.

치과의사
#47 치아를 #48 치아로 오인한 것은 인정하나 #47 치아는 치조골 하방과 치근분지부까지 우식이 진행되어 발치 적응증에 해당하고, 근심 경사되어 있어 예후가 좋지 않으며, #17 치아가 상실되어 기능상으로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발치가 필요한 치아였다. 이러한 #47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나 근관치료를 권유한 사실은 없다.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47 치아 식별 및 발치의 적절성)
방사선 사진과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내원 당시 환자의 #47 치아는 치관하방 원심치근부에 깊은 치아우식증이 있어서 그 예후는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심한 근심경사를 보이고 있고, 크라운 수복이 되어 있어 교합면 파악이 어려우며, 파노라마상 #47 치근과 인접 #46i 임플란트와의 거리가 멀어서 #47 치아를 #48 치아로 오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47 치아의 예후가 상당히 불량하더라도 환자가 당장 발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47 치아의 근관치료와 치관확장술 후 크라운 제작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치아 식별을 정확히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행된 발치가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인과관계
환자의 #47 치아는 크라운 하방 원심 치근부에 깊은 치아우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47 치아의 예후가 매우 불량하더라도 환자가 #47 치아의 발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사전 설명 고지 후 근관치료와 치관확장술 및 크라운 제작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A치과에서 치아식별을 정확히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치가 이루어졌다면 결과적으로 #47 치아를 발치하게 된 주된 이유는 A치과에서 #47 치아를 #48 치아로 오인한 것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처리결과
80만원을 배상하기로 쌍방이 합의하였음.

Tip
1. 부분적 무치악 상태이거나 보철 수복물이 있을 경우, 제2대구치와 제3대구치의 구별은 쉽지 않다. 발치를 할 때는 ‘사랑니’이기 때문에(치아 식별 문제)라는 이유 보다는 치아우식의 진행 정도(질병적 상태)와 치료를 시도해도 예후가 불량할 수 있음(치료의 경제성)을 설명하고,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시술의 당위성이 충분히 고지가 된 상태이어야 한다.

2. 진료 계획의 수립에 환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치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영일 선임감정위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홍종락 이사/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장영일 선임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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