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과 경비부담액 배우기

2015.07.14 1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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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은 수많은 의사결정과정이므로 수입과 경비지출도 의사결정에 적합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개념으로 사고를 전환하여야 한다. 소득은 세금을 반영한 순현금유입액인 진료수입에서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현금지출인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Income = (Revenue - Expense) × ( 1 - Tax )”라는 식으로 표현되며, 이를 정리하면 “Income = Revenue × ( 1 - Tax ) - Expense × ( 1 - Tax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치과 원장님들의 실제 소득은 소득세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므로 의사결정시 수입도 세금고려 후의 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필요경비도 세금고려 후의 실제부담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리식에서 “Revenue × ( 1 - Tax )”는 진료비수입중 세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로 주머니로 들어오는 금액이라는 것이고  “Expense × ( 1 - Tax )”는 비용에 대한 세금효과(Expense*Tax )만큼은 돌려준다는 것이다.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지출시 세금효과인 Tax의 구성요소는 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건강보험료등(과세표준*6.47%)이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원장님의 경우, Tax는 소득세 38%, 지방소득세 3.8%, 건강보험료 6.07%, 장기요양보험료 0.40% 합계 48.27%이다. 세금고려후 가처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총액접근법과 항목별접근법이 있으며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가령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고 있는 원장님이 공휴일에 추가로 진료를 하고자 할 경우, 하루 추가진료시 가처분소득 증가액을 알고 싶어하며, 1일 예상수입액은 165만원, 추가경비는 45만원이라는 가정아래 가처분소득증가액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1과 표2에서 추가가처분소득금액은 62만760원으로 동일하나 표1는 총액개념으로 항목별로 세금 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항목별 의사결정시 유용하지 못하나 표2의 개념은 항목별로 세금을 고려한 개념으로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가령 최고세율적용사업자가 165만원을 벌어도 세금 등 80만원을 고려하면 수입은 85만원정도이고 45만원의 경비를 지출하더라도 22만원정도는 세금 등에서 차감(경비의 tax effect라 한다)되므로 23만원정도만 실제 부담한다는 논리이다. 상기의 사례에서, 원장님들은 공휴일에 추가진료를 하면 165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38%에 해당하는 62만원정도만 가처분소득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관련경비를 누락하여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면 해당경비지출액의 48%(한계세율이 38%인 사업자의 경우)정도의 세금효과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치과경비의 발생과 증빙의 관리 및 회계사무소 전달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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