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K 원장은 최근 고1 여학생의 치아를 치료하던 중 부모로부터 고발 위협을 받았다. 해당 여학생은 맞벌이로 바쁜 부모의 카드를 들고 혼자 내원했다. 구강진단 결과 치주염이 심각해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해야 할 상황이었다. K 원장은 하지만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당일 스케일링만 진행하고 “다음 내원 시에 발치 등 치료계획에 대해 상의를 할 테니 보호자를 모시고 오라”고 하고는 돌려보냈다. 다음날 여학생은 홀로 내원해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고 승낙을 받았으니 계획대로 진료를 진행해 달라”고 했다. 학생의 어머니는 기존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면이 있던 터라 보호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말만 믿고 당일 상악 제1대구치를 발치했고 이틀 후 하악 중절치와 측절치를 발치하고 봉합후 항생제 등을 투여했다.
하지만 발치 다음날 환자와 함께 동행한 보호자는 “이렇게 치아를 많이 뽑을지는 몰랐다. 아무리 구강상태가 좋지 않아도 그렇지 어린 학생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냐. 당장 고발하겠다”며 원장을 위협했다. 발치 등에 대한 상세한 치료 계획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이다.
#사례2
P 원장도 최근 고2 남학생의 제 1대구치를 발치했다가 부모가 치과로 찾아와 난동을 피워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을 겼었다.
P 원장에 따르면 해당 남학생은 2년 전 치과를 방문해 해당 치아의 신경치료를 받다가 발길을 끊은 후 1년 반만에 경과가 더 나빠진 상태로 방문했다. 하지만 응급처치만 받고 또 다시 내원하지 않다가 3개월 만에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를 방문했고 치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 발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P 원장은 환자에게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지만 “일이 바쁘셔서 함께 오시기 힘들다. 너무 아프다”며 치료를 원했다. P 원장은 할 수 없이 환자의 동의하에 발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발치 다음날 환자의 보호자가 방문해 “미성년자인데 사전에 부모 동의도 없이 발치를 했냐”고 항의하면서 “원상 복귀하라”고 난동을 피웠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보호자 동반 없이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오는 미성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부모의 동의 없이 치료를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민법에서는 의사능력을 가진 자가 법률행위를 홀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행위능력의 기준은 만 19세다. 따라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 행위에 대한 계약을 맺을 경우는 ‘미성년자 계약취소권’에 해당된다.
때문에 계약 등의 행위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미성년자가 거짓말 등의 부정적인 방법(주민번호를 속이는 경우 등)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성년이라고 믿게 만들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믿게 만든 경우에는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성형외과 ‘원상복귀’, ‘계약자체 무효’
‘시술비 및 수술비 전액 환불’ 내규 정해
이와 관련 성형외과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된 미성년 진료 계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원상복귀 ▲계약자체 무효 ▲시술비 및 수술비 전액 환불 등의 자체 규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치과의 경우 성형외과와 진료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관련 규정을 참고해볼만 하다.
법무법인 열림의 박신호 변호사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 미성년에 대한 의료행위가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는 민사를 넘어 형사건에 해당된다. 이미 치료가 진행된 의료행위의 경우 행위가 정당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관건이 되겠지만 일차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진행했다면 의료인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숙현 뉴욕모아치과 총괄매니저는 “우리 치과의 경우 미성년 환자가 부모 동행 없이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온 경우는 당일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반드시 다음날 보호자와 동행 하에 치료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치료를 시작한다. 불가피하게 보호자의 동행이 어려운 경우는 전화나 서신 등을 통해 진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남긴 후 진료에 임한다”고 밝혔다.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치료했다가 자칫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