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와 사전검증

2015.08.25 13: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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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하여 과세표준양성화와 성실납세풍토를 유도하고 동시에 세무조사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즉, 국세청은 주요관리대상사업자가 소득세신고전에 필요경비의 허위가공계상여부를 민간 세무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검증하게 함으로써 가공경비계상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실검증세무사는 기획재정부산하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과태료나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하고 성실신고확인 미이행 사업자에게는 가산세와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실질적으로 간접세무조사라는 강력한 납세수단인 셈이다.

성실신고확인기준수입금액이 2014년부터 대폭 낮아짐에 따라 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수가 2013년 귀속 소득세신고시 6만8000명정도였던 것이 2014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에는 15만명정도로 대폭 증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의료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수도 2013년 귀속 소득세신고시 1만5000명정도였던 것이 2014년 귀속 소득세신고시 3만명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3년 귀속 개인의료사업자수 6만1000명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2014년 귀속 의료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추정치 3만명은 전체의료업자의 약 50%정도이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간접세무간섭이라는 관점에서 절반정도의 의료사업자는 세무간섭으로부터 자유스러울수 있는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이행한 개인사업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신고된 소득의 사후검증을 실시해 수정신고를 권하고 있다. 이는 성실히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세무신고를 해도 기존 관행대로 사후검증, 서면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2015년 4월 28일자 국세청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올해 신규로 확인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 6만9000명에 대하여 개별분석자료를 사전 제공하여 특히 유의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사전성실신고지원대상에 포함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만9천명은 전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추정수 15만명의 46%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할 뿐 아니라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징계조치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사전안내받은 성실신고지원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시 유의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입금액이 5억원이상인 의료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해서 국세청의 사전안내,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의 세무간섭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가공경비계상의 면제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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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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