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경비율과 비적격증빙

2015.09.01 13:50:35

CLICK!! 실전 세무 <11>

소득세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장부상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나 규모가 영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불가피하게 의제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밖에 없다.

의제소득금액은 신고된 수입금액에 매년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한 의제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의제총비용을 계산하기 위하여 고시되는 경비율인 단순경비율과 주요경비인 매입자료, 임차료, 인건비는 국세청신고자료(매입세금계산서 등, 매입신용카드, 매입현금영수증, 급여지급명세서)로 인정받고 기타경비만 의제비용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고시되는 기준경비율이 있다.

국세청장은 해당사업연도에 적용할 경비율을 해당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전까지 기준경비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경비율은 업종별 기장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업종별 총경비율통계자료를 기초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결정하고 업종별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율 통계자료를 기초로 업종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주요경비율)을 결정한다. 의료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한 장부와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다. 기장신고자에게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세무조사, 사전성실신고안내와 사후검증 등 세무간섭대상자선정의 주요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개별의료사업자의 신고소득율이 표준소득율(1-단순경비율)에 비해 매우 낮다든지 신고한 비적격증빙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매우 높으면 세무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치과의원의 경우 2014년 귀속 소득세 신고관련하여 고시된 단순경비율이 61.7%이고 기준경비율이 17.2%이다. 이는 치과의원의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국세청에서 표준으로 생각하는 총경비는 6170만원이고 소득은 3830만원이며, 주요경비는 4450만원(총경비 6170만원 - 기타경비 1720만원)이라는 것이다.

주요경비는 대부분 적격증빙발생 비용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어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비로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신용카드, 매입현금영수증과 급여신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의 입장에선 총경비중 기타경비가 많다는 것은 국세청이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적격증빙발생액이 많다는 의미로써 가공경비의 계상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제도와 전자세금계산서도입으로 수입금액이 양성화되고 총경비중 적격증빙의 비중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세무간섭대상자 선정기준이 소득율에서 기준경비율로 전환되었다.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준경비율이 아닌 신고한 총경비중 비적격증빙 전체금액의 규모가 세무간섭의 절대기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안내에서 비적격증빙 전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세무간섭그룹인 K그룹으로 분류한 성실신고지원사전안내를 하였다. 이제는 국세청이 모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중 비적격증빙 전체금액을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자료발생에서부터 신고까지의 납세협력의 전과정이 관리되어야 한다.

문의 : 홈페이지 mediden.co.kr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

이종호 CPA 회계법인 ‘원지’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