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의 직업정신과 윤리적 소명의식!-치과 전문지기자 협회 정기총회 실루엣을 생각하며-

2015.09.08 13:39:14

양영태의 시사평론

우선 직업이란 의미는 서구에서 소명(Vocation)과 같은 뜻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일상적인 언어로는 Occupation, Business, Job 등으로 낮추어 사용되기도 한다. 어떠한 직업이라도 특수한 그 직업이 처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 윤리를 찾아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특히 언론인이라는 직업을 갖는 경우, ‘소명’으로써의 직업의식과 생업으로서의 직업의식 사이에 전문 직업의식 또는 직업적 전문주의(Professionalism)로 분류되는 직업정신을 떠올릴 수 있다. 직업정신은 그 직업을 수행할 능력에 근거하지 않을 때 사회적 가치를 잃게 마련이다.

직업정신은 언론인이 사회일반으로 부터 전문성을 평가받을 수 있느냐, 평가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중요 요소 중의 하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언론인에게는 특히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정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언론인으로서 전문적 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천적 자질, 전문의식, 전문지식과 경험 축적도 필수 불가결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생에 걸쳐 자기 수련과 교육 훈련을 통하여 부단하게 자기 수양과 자기 가치를 쌓아 나가야 한다는 바로 그 점이다.

무엇보다 기사를 작성할 때는 ‘가치중립적인 시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또한 기자들이 지녀야할 덕목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다.

따라서 언론인들에게는 보도와 해설, 논평을 통해 사회적 전달과 지도 기능을 맡은 언론기관의 종사자라는 특별한 지위에 맞추어 특정한 윤리를 지켜야 할 매우 중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의무완수를 통해 자율적인 규제를 행할 때라야 만이, 독자들의 지지를 얻게 되고 사회 일반에 대해서도 도덕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스스로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정부나 사회 그리고 단체는 공익의 요청에 따른다는 명분으로 언론에 대해 법적 책임이나 제재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타율적으로 어쩔 수 없이 법적 책임 하에 들어가게 되면 자유언론은 사회적 기본 틀인 법에 의하여 제재 받게 되고 당해 언론이나 언론인의 자존심은 추락하게 되는 법이다.

결국 언론인이 대중들로부터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의심 받게 되거나, 도덕성이 결여 되었다는 낙인이 찍히면 그는 언론직무에 부적격한 사람이 되며 결국 제3의 권력인 ‘언론권력’을 이용하여 반사회적 활동을 한다는 비난과 더불어 법적 제재를 면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결국 언론인의 윤리적 의무가 언론인의 언론활동에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데일리 덴탈’기사에 의하면 듣도 보도 못한 정체불명의 기자단이 치과 전문지 기자협회 정기 총회를 파행으로 만든 뒤 치과의사 전문의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치협회관으로 가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언론 탄압을 규탄하는 호소문을 배포했다는 것이다.

이들 언론은 집행부가 출범하고 나서 편향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계속해서 게재함으로써 치협과 언론 중재위원회 중재 절차와 민사소송까지 이어 지며 대립각에 서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해 신문기자가 또 치협을 언론탄압 운운 하면서 자기가 속한 ‘언론’을 통해 기사화 했다는 말인가? 아니 누가 언론탄압을 누구에게 가했단 말인가?

기사 내용을 읽어볼 때 오죽했으면 치협이 전문지 기자에게 출입금지 조치를 취했을까?
‘언론탄압’이란 말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저항 용어’가  아니다.
국가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나 어떤 단체라도 출입기자가 속한 기자단의 통상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 출입금지 조치는 당연한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언론사 기자가 기자라는 특별한 지위에 맞추어 특정한 언론인으로서의 윤리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는 법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앞서 기술했다.

언론사 기자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가치중립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써야한다는 사실이다.
‘가치중립적 시각’은 곧 공정성이다. 공정성의 반대는 ‘편향성’이나 ‘왜곡된 기사’를 의미한다.
공정성을 뛰어 넘어 편향과 왜곡된 기사로써 대한민국 치과의사단체인 치협의 명예와 직무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언론 윤리로서도 용서할 수 없고, 용서 받을 수도 없다. 언론이 윤리적 도덕성이 결여되었다는 낙인을 받게 되면 언론 직무에 부적격한 사람이 되게 된다.

그러면 반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난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법적인 제재의 틀을 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현 집행부가 언론을 탄압했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전혀 나타난바 없다.
치협은 치협 정책에 대한 건전 비판은 폭넓게 수용해 왔다.

필자가 보기에도 협회를 억울하게 매도하는 기사가 간혹 치과전문지에 나타나 있었어도 치협은 담담하게 잘 인내하며 뚝심있게 조용히 잘 넘어가는구나 하고 생각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치협이나 협회장을 비난하기 위하여 악의적인 편향 또는 왜곡 보도가 앞으로 치과계에 근절되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다.

무책임하게 전개되는 보도행태는 반사회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언론 윤리적 도덕성이 결여된 반사회적 기사로 흔들려고 해선 안된다.

언론 윤리적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사회적 프레임을 갖고 언론인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당당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비판하는 언론이어야 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영태
여의도 예치과의원 원장
전 치협 공보이사, 시사평론가

양영태 여의도 예치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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