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제도, 전면개방에 대비해야 한다

2015.10.06 10:59:43

양영태의 시사평론

지난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외국 치과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국내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헌재가 내린 이번 외국 치과수련자에 대한 판결의 의미는 무엇보다 치과 전문의에 관한한 전면개방이 묵시적으로 전재된 판결이라는 점이다.

외국 치과수련기관에서 수련 받은 사람들 까지도 전문의 시험 응시기회를 줘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마당에 자국에서 수련을 받은 모든 수련자에게 어떻게 전문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치과전문의제도는 전면 개방으로 치닫고 있는 급행열차와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외국 치과수련기관에서 지난 2013년 3월 수련 받은 국내 치과의사 3명은 수련과정 18조1항이 국내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국내에서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만주고, 청구인들처럼 외국수련 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위헌이 아니냐고 헌재에 위헌여부를 청구한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조차 수련 받은 자에게 전문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임을 분명하게 판결한 마당에 사실상 국내에서 수련 받은 자에게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전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치과전문의제도는 전면 개방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보건복지부 또한  헌법의 적법판결의 범주 안에서 전면개방을 시행할 것이 명약관화한 예측이고 보면, 치과계는 치과전문의 전면개방에 발 빠르게 대응 할 모든 준비를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외국 수련자에게 까지 전문의 응시자격의 문이 열려버린 마당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련과정을 밟은 국내수련자에게 전면개방이 될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치협에서는 60여년을 치과전문의 제도와 관련하여 연구해 왔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어차피 최남섭 치협 집행부는 숙명적으로 60여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치과전문의제도에 관한 갈등의 골을 메워야 할 중차대한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다.

치협과 지부 및 대의원 총회가 그 동안 축적해 왔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치과계 발전에 투영할 시대정신이 담긴 치과전문의제도가 구현되리라 확신한다.

치과전문의제도 개방에 관한한 보건복지부의 향방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괘적을 같이 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오히려 치과계는 타율적인 모습보다는 자율적인 전문의제도 개방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치과계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임을 말하고 싶어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영태
여의도 예치과의원 원장
전 치협 공보이사, 시사평론가

양영태 여의도 예치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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