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도입은 치협 업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2015.10.20 09:56:54

양영태의 시사평론

최남섭 치협 집행부가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치과 촉탁의제도 도입을 사실상 확정시킨 각고의 노력을 회원들과 더불어 쌍수를 들어 박수쳐 드린다.

사실상 노인 요양시설에 치과계 숙원사업이었던 치과촉탁의제도 도입을 연착륙 시킨 것은 최남섭 치협집행부가 치과계 파이를 확대시킨 대단히 큰 업적으로 길이 평가될 것이다.

치과촉탁의제도가 완성됨으로써 또 다른 치과영역의 부수적 효과가 발생하리란 것은 예상키 그리 어렵지 않다.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치과촉탁의를 도입한 것은 무엇보다 노인에게 거의 치명적이라 할 수도 있는 노인성 폐렴 예방을 위한 구강위생관리를 제도화해 나가게 될 것이고 전신질환과 구강질환의 상관관계의 필연성이 내재하는 상황에서 치과처치의 필요성은 필수 불가결한 것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치매발생이나 근력 감소 등은 이 모두가 구강상태가 불량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현존 장기요양급여항목으로 포함되고 있는 틀니의 조정 수가 등은 턱없이 낮게 책정되었다. 노인 틀니의 수가 체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이는 치과대학과 학계와 치협이 함께 나서서 풀어가야 할 중대 과제임에 틀림없다.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대두될 문제는 무엇보다 부분 틀니와 전체 틀니에 관한 치료 부분일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현실적으로 고령화 시대의 저작기능 회복과 유지 및 지속적으로 보완치료를 해야만 하는 측면에서 관찰해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틀니 조정, 보철수리 등의 항목에 대한 장기요양 보험급여의 현실화 작업이 중대한 과제로 떠오른다.

다시 말하면 보험 수가 급여의 적정화와 현실화가 기초된 수가 체계의 완성이 필수 불가결하리라는 뜻이다.
아울러 치과 촉탁의제도의 실현을 앞두고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치과 촉탁의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과제다.

결국 치과촉탁의제도가 성공적으로 사회보장장치가 되려면 무엇보다 치과촉탁의제도에 대한 보수지급 방안이 정부에 의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에 정부와 치협과 의협 등이 참여한 TF팀에서는 치과촉탁의에 대한 제도적 운용계획을 합목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질것으로 예측되지만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치과촉탁의의 안정적·효율적 정착 방안이 필연적으로 투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치협 집행부가 이루어낸 노인 요양시설 치과촉탁제도의 도입은 분명코 치과계 파이를 창출해낸 치협의 쾌거로 인식되고 있다.
치협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영태 여의도 예치과의원 원장
전 치협 공보이사, 시사평론가

양영태 여의도 예치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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