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치과계에도 악영향”

2015.12.16 15:46:38

김소현 대외협력이사 이사회서 경고

실손의료보험의 의료기관 청구대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치협 역시 경고의 목소리를 내며 법안 저지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난 15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김소현 대외협력이사는 “오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결국 국가기관이 비급여 수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의료기관 업무과중이 심화되는 등 우리 치과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오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 ▲실손보험 의료비 심사 전문심사기관 위탁 ▲실손의료보험 정책조정협의회 설립 등을 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며 궁극적으로 민간사보험의 이익이 극대화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법안의 내용 중 전문심사기관은 ‘심평원’으로 지정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 국가 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 창출에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협 측은 “민간보험의 심평원 심사는 경직되고 제한된 심사로 의료기관의 축소, 방어진료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소현 이사는 “이 법안을 살펴보면 의사들의 과잉진료나 왜곡된 청구를 문제 삼고 있지만, 본질은 비급여 수가 체계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기관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축적한 환자 데이터나 개인정보 등이 심사기관을 통해 민간보험사 쪽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영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험업계 “20대 국회서 통과 자신”
시민단체의 시각 역시 치협 등 의료단체의 입장과 비슷하다. 김진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비급여 수가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이런 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나 정부의 명분은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실손보험사의 관리비용을 줄이고, 이익 활성화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이 체감하는 지급률 상승의 연결고리 또한 찾기 힘들다”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11월 말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다음 국회로 공을 넘긴 상황이다. 그러나 민간보험업계의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심평원을 진료 심사기관으로 요구해 왔고 오신환 의원 역시 이를 전제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본다”며 “정치권의 관심을 환영하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면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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