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병원 청구대행은 영리행위”

2015.12.22 16:32:48

치협 등 의약5단체 성명서 통해 경고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기관 청구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치협을 비롯한 5개 의약단체가 입을 모아 이를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21일 5개 단체는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청구대행에 대한 의약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청구 의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개 단체는 “보험사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의료기관의 대행청구를 사활을 걸고 추진한다”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숙원사업을 이뤄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개 단체는 “대행청구의 본질은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의료비 지출을 절감해 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라며 “이들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이는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이 합심해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개 단체는 “청구대행은 국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를 심각히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라며 “이렇게 축적된 진료정보는 손해율이 낮고 보험사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해 재생산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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