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동 휴‧폐업 6개월 연장

2016.01.08 15:42:42

기존 3개월서 연장 ‘경영 효율성 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휴 · 폐업 신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6개월로 연장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 이하 의협)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2월 23일부터 기존 의료기관 미운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휴 · 폐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6개월로 연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돼 의료기관의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8항은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으로 최대 6개월까지 휴 · 폐업 신고가 유예됨에 따라 연수,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기관 운영이 힘든 의료인들에게 다소간의 여유가 확보된 셈이다.

의협 측은 “불합리한 규제인 의료기관 자동폐업 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규제가 완화된 만큼 앞으로도 원활한 의료기관 운영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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