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건보급여 확대한다

2016.01.15 17:25:04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발표…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한약 제제 중심 육성

앞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고 보급·확산된다.

또한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보장성이 강화되고, 양·한방 협진 활성화 및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R&D 지원을 확대하고, 첩약에서 한약 제제를 중심으로 처방·복용토록 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한약 산업 육성정책도 추진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의약 분야의 국제 기준을 선점하기 위한 과제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복지부 차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하 3차 계획)을 확정했다.
3차 계획은 4대 목표, 9대 과제, 95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 치과계도 구강정책관 적극 추진해야

이 모든 계획이 복지부 내에 한의약정책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내에 1개과로만 존재하고 있는 구강생활건강과로서는 부럽기만한 계획이면서 치과계가 앞으로 구강정책관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계획은 관련 단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는 종합계획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위원장은 차관이 맡으며, 위원장 1명, 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서기로 했으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향후 각 부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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