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평가제’ 의료계 자중지란 빠지나

2016.03.08 15:53:20

복지부-의협 면허개선안 두고 격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가 면허제 개선안에 대한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동료평가제’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의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평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중심이 된 반대 측에서는 동료 평가제를 북한의 ‘오호담당제’에 빗대면서 이 조치가 시행된다면 “상호 불신을 조장해 의료현장이 피폐화될 것”이라고 이에 합의한 의협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호담당제는 북한에서 가정생활 전체를 당이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5가구마다 1명의 5호담당선전원을 배치해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제도다.

# 70세 이상, 40년 이상 경과자 대상

논란이 촉발한 것은 지난 4일.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의협 등 의료계 단체에 전달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가면서 부터다. 그 동안 복지부와 의협, 병협, 환자단체 등은 다나의원, 원주, 제천 모 의원의 주사기 재사용 사태 등에 잇따른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면허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복지부가 발표한 개선 방안에 따르면 ▲면허신고시 최근 3년간 신체적·정신적 진단이나 치료 경험 여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진단 또는 처벌 여부 ▲의료법상 행정처분 경력 ▲필수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비윤리적이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의료인을 평가하는 동료평가제도 포함됐다. 안에 따르면 대상은 장기요양 1등급이거나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나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다.

면허 취득 후 40년 이상 경과된 자 중 민원이 제기된 자, 2년 이상 보수교육 미이수자, 의료인단체의 징계를 받은 자, 중앙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등은 샘플링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 조치에 대해 대한평의사회(회장 이동욱)는 7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와 의협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의료윤리라는 미명하에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면허제도개선협의체 사항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윤리 진료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며, 동료의사들끼리 감시해 상호 고소·고발하기 시작한다면 의사 상호간의 불신조장 및 의료현장의 피폐화로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해 진다”며 “복지부에 부화뇌동해 의료윤리라는 포퓰리즘 아래 11만 의사를 범죄자 취급해 회원 기본권 침탈의 반역적 회무를 행하는 의협 집행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측은 이에 대해 “정신, 신체적 질환을 앓았거나 고령의 의사인 경우 진료적합성의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65세를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협회는 70세 이상, 면허 취득 40년 이상인 자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영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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