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보험설계업체까지 환자알선

2016.03.11 16:54:52

협력치과 맺어 노골적 알선 행위 시도…확보고객 1000여 명 이상 병원에 연결

“저와 다수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치아보험 고객’에 차별화된 치과 진료를 제공해주실 협력 치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A원장은 최근 다음과 같은 권유문이 적힌 제안서를 받고, 협력 치과 제안을 받아들일까 고민했다고 토로했다. A원장은 “치과 사보험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고, 우리 치과에서 치료 받는 가입자도 제법 많은 상황인데, 업체와 협약을 맺으면 안정적으로 환자를 소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 카페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운영

치과 사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보험설계 업체가 환자알선에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어 관계당국의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업체의 대표 B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약 1000여 명의 치아보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희와 협력을 맺으면 치과에 대한 홍보는 물론(치과사보험) 고객 및 일반 보험 가입 고객을 병원에 연결시켜 드린다”고 말했다.

이 업체가 발송한 제안서를 살펴보면 협력치과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우리만의 치아보험 전문병원 매뉴얼 안착 ▲치아보험 전문 인터넷 카페에 병원 소개 ▲치아보험 고객 및 일반 보험 가입 고객 병원 연결

여기서 ‘치아보험 전문병원 매뉴얼’은 B대표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그 윤곽이 나와 있다. 2004년 병원마케팅 회사 입사를 시작으로 치과, 종합병원 마케팅팀 등을 거친 B씨는 일부 치과를 대상으로 사보험 전문 상담원을 상근시키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늘려 왔다.

B씨는 이 방식에 대해 “치과치료 완료 한 고객에게는, 이번과 같은 치과 치료가 또 다시 발생 한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 올 수 있으니, 꼭 치아보험에 대한 가입 시점이 되면, 가입을 권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카페에 부연설명하고 있다. 협력치과 제안의 내용 역시 “귀하의 치과를 통해 우리의 영업 행위를 보장받는 대신 치과에 (가입고객) 환자를 보내드리겠다”고 풀이될 수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인 셈이다. 

# “환자 알선행위로 볼 수 있어”

B대표는 통화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치아보험 고객들이 1000여 명 이상 있는데 이분들이 병원소개를 많이 요청해 괜찮은 치과를 제휴해서 환자들을 보내드리려 한다”며 “일단 협력치과가 되면 치과를 홍보하기 위한 병원의 콘텐츠를 주셔야 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료(치아보험 고객 응대 매뉴얼)를 비치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 치아보험 가입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가입자를 잡기 위한 또 다른 마케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치과에서 치아보험 마케팅에 신경을 쓰신다면 매출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권했다.

이 업체가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는 협력치과 혜택은 카페에 병원 소개와 더불어 ‘카페 이벤트 내용 전체 발송’ 등이다. 진료비 할인 등의 이벤트 유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런 행위에 대해 송이정 변호사(치과의료정책연구소 전문위원)는 “해당 보험업체가 치과를 통해 가입자의 수를 늘리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면 이것은 의료법 제27조 3항에서 금지하는 ‘유인·알선행위’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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