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입간판 과태료 주의하세요"

2016.03.15 16:55:33

보행자 방해 등 최대 500만원 부과

서울시에 위치한 치과의 경우 입간판이 있다면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울시가 건물 부지에 입간판을 세웠더라도 시민들의 보행통로를 막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입간판을 눈에 띄게 하려고 전기를 연결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제266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지난 2월 2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입간판은 업소 건물 면에서 1m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1m 이내라고 해도 보행자들의 주요 통로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입간판 면적에 따라 최소 8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래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단속을 해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간판을 건물 부지 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도시 미관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시·도 조례로 규정하게 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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