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장성 ‘급여기준’ 빗장 풀자

2016.04.19 17:38:14

마경화 부회장, 시덱스서 보험 강연
새로운 항목 개발 등 4가지 선제 요구 방안 공개

“치과계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보장성 항목만을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향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구할 사항들을 내놓아야 한다.”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지난 4월 15일 코엑스에서 열린 SIDEX 2016년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및 방향, 추진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마 부회장은 특히 이날 강연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치협의 보험 파트를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치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4가지 방안을 공개했다.

첫 번째 방안은 건강보험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항목들의 급여기준을 비롯해 모든 제한적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검토, 이를 풀어주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마 부회장은 “보장성 강화라고 하면 비급여였던 것이 급여로 들어가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기존에 건강보험이 되는 것들 중에서도 일부만 혜택이 되는 것들이 있다. 이처럼 ‘급여기준’이라는 창문으로 닫혀져 있는 것들을 열어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국민구강보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방안은 기존 보장성 항목과 더불어 노인틀니 등 신규보장성 항목들이 과연 애초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지를 면밀히 따져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일례로 어르신 틀니를 들었다.

마 부회장은 “어르신 틀니가 보장성으로 들어갔지만 막상 진료 현장에는 ‘이런 것은 이러 저러해서 안 된다’는 등 제한된 것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진짜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예방과 검사항목의 개발이다. 사실상 신 의료기술, 새로운 검사의료장비 등 예방 및 검사항목에 대한 치과보장성 부분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정화 된 사실이다.

네 번째로 제시한 방안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들의 미용성형 목적이 아닌 모든 치과치료의 본인 부담금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마 부회장은 “앞으로 치과에서 보장성 항목들을 지키려고만 하다 보면 결국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면서 “먼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하자고 정부에 선제적으로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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