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권, 전문직 명예 스스로 지키는 보루”

2016.05.10 17:16:47

변협·텍사스 면허관리국 등 사례 참조할만

보건복지부가 동료평가제도와 자격정지명령제도,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면허취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개선 추진안을 발표하고, 치협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 관련 TF’를 발족해 ‘자율징계권’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모양새다.

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우 총무이사는 “정부가 면허관리에 대한 업무를 중앙회에 위임하고 있는 이유는 중앙회를 비롯한 해당 직역사회의 일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라며 “중앙회 주도의 자율징계의 당위성은 여기서 출발하며, 현재 치협이 갖추고 있는 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율징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윤리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한 이명진 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면허관리 개선안은 합리성에 기초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중앙회가 자율징계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선량한 회원과 국민들을 지키고, 비윤리적 전문인을 과감히 퇴출하겠다는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변협, 부적격자에 대해 등록거부도

자율징계권과 관련해 국내 사례로 자주 회자되는 기관은 변호사협회다. 이명진 원장은 “법률전문가 집단이라 의료행위를 심사해야 하는 의료단체와는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참고할만한 자율징계권 행사 기관”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회원의 윤리위반 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 검토, 징계개시청구 요청 등을 거쳐 자율징계권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눈 여겨 볼 것이 ‘처분집행규정’인데, 심각한 준칙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협회장이 직접 징계개시청구를 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협회 차원의 등록 심사 권한이 있어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행사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다.

더불어 해외사례도 참조할 만하다. 주립 면허관리국(State Board)형태로 면허관리, 자율징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텍사스 주의 경우 의사가 성범죄나 기타 범죄에 연루된 경우 자격박탈과 더불어 신상을 공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치과의사의 면허를 다루는 Texas State Board of Dental Examiners의 경우에도 비위를 저지른 회원에 대한 신고를 받아 심사, 처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ADA는 개원의들이 실제 임상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고민하는 편지를 협회로 보내면 위원회가 토론해서 답을 협회지에 게재하고 회원들이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자체 가이드라인을 확대해 간다. 
이명진 원장은 “의사 직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인데, 이것은 외부에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성과 성찰, 자기평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알을 깨고 나오는 수준의 자기쇄신과 내부합의가 선행된다면 의료단체의 자율징계권은 전문직의 명예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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