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감염관리 개선

2016.05.12 11:50:02

전담인력 배치, 감염관리실 설치·운영시

10일 건정심 결정

병원 내에 감염관리실을 운영하고, 감염관리 의사 및 전담간호사를 둬 입원환자에 대한 감염관리활동을 강화할 경우 감염예방·관리료수가가 신설된다. 수가는 입원환자 1일당 1950원에서 2870원이 적용된다.


지난해 메르스 당시 감염 확산 사례가 가장 컸던 응급실 내 감염관리를 위해 응급진료 관련 수가도 신설
·개선되며, 의료기관들이 감염환자 전문 치료시설인 음압격리실, 일반격리실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격리실 입원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타 과로 입원한 감염 위험환자도 감염분야 전문의로부터 협진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협의진찰료 인정 횟수 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는 지난 10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등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지난해
8월 열린 회의에서 감염관리 활동 등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 방안을 논의키로 하고 그동안 소위원회를 개최해 개선이 필요한 주요 항목을 심도있게 검토해 온 뒤 이날 최종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른 급성기 중증 뇌경색 및 희귀질환 5종 산정특례 확대 방안도 보고됐으며,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개선 방안도 의결했다.


식대 수가는 정액형 수가로 경제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변화에 연동되는 자동조정기전을 도입하고 직영운영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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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복 기자 bok@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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