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불 지피는 정부…의료계는 반발

2016.05.31 14:25:31

복지부, 20대국회 개원 전 전격 입법예고
의협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 시기상조”

보건복지부가 20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원격의료 관련 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을 재논의 과정도 없이 새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입법예고한다는 자체가 의료계에 대한 무시이며,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3일 원격의료 추진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마련된 법안에 명시된 ‘의료진 간 원격의료’에서 확대해 ‘섬 ‧ 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 진료’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게 확대된다.

원격의료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복지부는 해당 지역의 행정책임자에게 신고하는 형태로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 이하 의협)는 이 같은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재차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 5월 25일 성명서를 내고 “19대 국회에서조차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 했다는 것은, 그 만큼 심각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이며, 우선 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아직 제 20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인데 정부가 원격의료가 담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영갑 기자 ygmonkey@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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