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피해 예방 최선 다하자”

2016.06.24 15:45:33

의료광고심의위 워크숍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배철민·이하 심의위)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이후 업무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의위는 지난 18~19일 인천 오션사이드호텔에서 워크숍을 갖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후 진행상황 보고와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갔다. 워크숍에는 배철민 위원장을 비롯해 이강운 법제이사, 김 현, 이정택, 조경환, 편도준 위원 등이 참석했다<사진>.

이날 심의위는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금지된 만큼 자율심의를 유도하는 방안과 사전(자율)심의의 대상, 심의 수행 기관 등의 문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배철민 위원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판결이 났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여전히 심의의 필요성은 남는다”며 “불법 과대, 과장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 분들의 혜안을 모아 대처하자”고 독려했다.

조영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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