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평가위에 전공의 참여 등 환경 개선

2016.08.03 06:29:59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3년으로 단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정책 등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이전과 달리 전공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 전공의 수련 관련 단체가 고루 참여하게 된다
.


또한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1일부터 9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말 제정·공포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병원 등의 지정 및 수련환경 평가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참여위원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전공의 수련계약 및 수련규칙에 포함되는 사항, 수련환경평가 항목·절차, 지도전문의 교육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의 위원은 총
13인으로 의협 1, 병원협회 3, 전공의협의회 2, 대한의학회 3, 복지부 1,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을
2017년 임용되는 전공의부터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내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일반전문의(General internist)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는 현행 내과 수련체계가 대학병원급 세부전문가 양성에 치중돼 다수의 내과전문의가 수련 후 개원의 등으로 종사하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전공의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연속수련의 정의와 범위
, 전공의-수련병원 간 권리·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수련계약 및 수련규칙에 포함될 내용, 수련환경평가 항목·절차 및 수련병원 지정 취소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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