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2016.08.04 10:59:08

검진은 매년, 잠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복지부, 4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의료기관을 비롯해 산후조리원, ··고교, 유치원 등 집단시설의 종사자에게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OECD 최하위의 결핵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올 23일 개정·공포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지난 324일 결핵예방의 날에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한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이 구체화돼 있다
.

이윤복 기자 bok@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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