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대상자일까? 홈피서 바로 확인

2016.09.12 16:34:30

건보공단 9월 12일부터 조회서비스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9월 12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가입자의 치석제거(스케일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지 1년에 1번 스케일링을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 1회 기준이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돼 본인이 이미 치석제거 보험 적용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건보공단에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치석제거 대상이 되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

치석제거 대상자 조회는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로그인후 사이버민원센터->민원신청->보험급여->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하면 된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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